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죄의 법정 최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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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씨가 조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노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피해자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어깨를 찔렀고 범행 후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부모와 함께 살며 폭언·폭력 등으로 갈등이 쌓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수사기관은 노씨가 인공지능(AI) 앱으로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조부를 원망하는 메모를 남긴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I에 한 질문이 두 개에 불과하고 답변도 충동 조절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메모에 복수 대신 자신이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점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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