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공소청 송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2 19:55  수정 2026.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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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걸쳐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 유포

경찰, '고의·비방' 목적 인정된다 판단해 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작년 7월5일과 올해 5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성폭행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작년 7월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수사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소년원'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고, 성폭행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이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고려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전 목사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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