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징계' 압박 놓인 오동운…공수처 개편 논의 속 흔들기 기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14 17:07  수정 2026.10.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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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국회에 吳 징계의결요구권자 묻는 공문 발송

법사위 국감서 공수처 수사 역량 지적…자진사퇴 요구

與,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대상 제외 공수처 개편 논의

오동운 "공수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견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역량 부족을 근거로 정치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론이 제기됐다. 특별검사팀 파견 문제를 두고 오 처장에게 책임을 묻는 공문이 국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여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공수처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공세가 관측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실에 특검법 6조상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누구인지 판단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오 처장에 대한 징계 시도로 풀이된다.


채상병 특검법 6조는 특검이 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규정한다. 인력 파견 요청 거절 시 특검이 해당 기관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작년 11월 수사 종료 이후 공수처에 3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공수처에 파견 갔다 복귀한 검사 1명도 포함돼 있었다.


공수처는 수사 업무와 인력 여건을 이유로 검사 파견을 거절하고 수사관 2명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전체 파견인원이 21명이므로 최소 3명을 파견하지 않을 시 특검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오 처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퇴 요구와 맞물려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은 공수처의 주요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성과 부족을 지적하며 오 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룸살롱에서 양주와 여성 접객원 비용 409만 원 상당을 접대 받은 (지 판사) 수사가 1년이 걸렸다"며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이 8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3년 간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뭐 하는가. 한동훈 의원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라며 "오 처장 능력이 안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과 맞물려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 성과 부진에 따른 자진 사퇴 요구와 관련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일축했다. 대통령·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하며 공수처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견제가 목적"이라면서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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