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만 대법 심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14 13:53  수정 2026.10.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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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 회장 노 관장에 현금 9440억원 지급 판결

최 회장 측, 전날 상고이유서 제출…재산분할비율 쟁점

대법원 조만간 주심 대법관 배당 뒤 본격 심리 착수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맞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시한인 전날 24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툴지 주목됐지만,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주식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또 분할 대상인 SK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맞지 않다며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도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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