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징역 3년
'징역 12년' 김현태 전 707단장 심문도 열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2일 오후 3시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부 조건을 걸고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신청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대원들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혼란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 폭동 행위에 목 전 경비대장 등이 사실상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당일이 돼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부 인원에 대해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목 전 대장과 함께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심문도 이날 함께 열린다. 김 전 단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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