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받아 독립생활 가능하면 퇴거 없이 생활 유지
입소자대표회의 설치·위탁운영 관리 강화…13일부터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건강이 나빠져도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되고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입소 후 건강 상태가 나빠져 독립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입소 후 건강 상태가 달라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존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건강 상태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생활 공간을 떠나지 않도록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인복지주택 운영 과정에서 입소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운영위원회나 운영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입소자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운영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운영자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운영을 철회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위탁운영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시설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운영 법인이 해산하는 등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한 규정도 마련된다.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사실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해당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위탁운영 내용 변경 재확인, 위탁 철회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원한 노인이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폭염과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시설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47개소, 1만1090세대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은 한국이 0.12%로 일본 2.0%, 미국 4.8%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