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지시 위반하고 조향·제동장치 오조작
80대 여성 숨지고 60대 2명 다치게 한 혐의
법원 "죄책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 용서 못 받아"
제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트럭을 몰던 중 돌진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금고 2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노점 쪽으로 돌진해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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