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47.8% “동료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증가”
업무 분담 지원금 활용 응답 12.4%에 그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직장인 절반가량이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고도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8%는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이용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기존 직원들이 메우면서 동료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53%)과 노동조합 조합원(60.3%), 사무직(55.2%), 중간 관리자급(57.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업무 증가를 경험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기업이 5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지방 공공기관(55.1%), 30~300인 미만 사기업(45.7%), 5~30인 미만 사기업(41.5%), 5인 미만 사기업(35.2%) 순이었다.
늘어난 업무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는 478명 가운데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나머지 70.5%는 추가 업무를 맡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은 노동조합 비조합원(73.5%)이 조합원(56.1%)보다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보상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기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5인 미만 사기업(79.7%), 중앙·지방 공공기관(74.1%), 30~300인 미만 사기업(63.8%), 300인 이상 사기업(61.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하는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으며, 직장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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