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4개월 앞두고 개 사육농장 87% 폐업…당초 계획보다 30% 많아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0.11 11:21  수정 2026.10.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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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 앞두고 점검 강화

남은 사육견 7600마리 보호 위한 관리 방안 마련

폐업 지원금과 특별점검으로 조기 폐업 촉진 성공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만 보신탕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개 식용 금지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개 사육농장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 사육농장 폐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21일까지 전체 1537곳 중 1339곳(87%)이 폐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누적 폐업 목표였던 1030곳을 약 30% 초과한 수치다.


폐업 농가에 대한 지원금 차등 지급과 하절기 특별점검이 조기 폐업을 유도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사육견 수도 크게 감소해, 2024년 8월 기준 농가들이 신고한 46만8000여 마리에서 현재 약 7600마리만 남았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전국 사육농장에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업 농가의 재사육 여부와 미폐업 농가의 폐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견주의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게 되는 개에 대해서는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을 고려한 보호·관리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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