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시공 현장서 인양 중인 무게추 요동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뉴시스
경기 부천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경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천시 소재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설치하던 중 인양된 추가 요동치면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타워크레인 노동자 A(58)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B(58)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공장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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