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광고 로펌대표들 과태료 처분 소송 패소…法 "책임 있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10 09:11  수정 2026.10.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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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변호사' 용어 사용 무료법률상담 가능 광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대표변호사들에게 징계 처분

2심 "로펌대표, 광고 감시·감독 권한 및 책임 부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전관예우 변호사 등을 내세워 광고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문광섭 박영욱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24년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 용어를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법원이나 검찰 등의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대표변호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조정을 거처 대표변호사 2명에게 각각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대표변호사들도 최대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표변호사들은 "광고책임변호사가 별도로 있고, 광고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표변호사 전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광고책임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했더라도 대표변호사의 광고 관련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광고는 영업이나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그 효과와 이익이 구성원에게 귀속된다"며 "원고들은 광고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감시·감독할 권한과 책임도 함께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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