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필요해"…후원금 5억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징역형 집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09 09:47  수정 2026.10.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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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원 주차장 부지 필요 명분 내세워 배우자 토지 임차

임차비 명목 48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 계좌로 지급

울산시, 재단 대상 정기 지도점검 도중 수상한 점 발견

法 "피해금 재단에 반환…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여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재단 대표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인 A씨는 2020년 경북에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를 재단이 임차하도록 계약한 뒤 임차비 명목으로 4년 2개월간 48차례에 걸쳐 재단 후원금 5억4000여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했다.


A씨는 배우자 소유 토지와 같은 지역에 있는 재단 산하 재활원의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 계약한 것처럼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토지와 재활원 사이 거리가 100m가량 떨어져 있었고, 재활원 자체에도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어 별도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또 재단 정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A씨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가 재단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하던 중 자금 흐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났다. A씨가 재단 후원금 90만원가량을 회식비로 사용하고, 재단 소유 아파트를 지자체 허가 없이 9000만원에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금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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