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 채널도 마음대로 못 짜"…LG헬로비전, CJ ENM과 갈등 속 규제 직격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10.08 13:46  수정 2026.10.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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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경쟁 넘어 서비스 경쟁으로"…상품 구성 자율성 요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제시한 '미디어 기본사회' 실천과제. 지역성·보편성·AI를 중심으로 케이블TV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담았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J ENM과의 콘텐츠 사용료 소송 중인 LG헬로비전은 유료방송 시장이 요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상품 구성 자율성을 요구했다.


LG헬로비전은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케이블TV 실천과제’ 기자간담회에서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LG헬로비전은 "서비스 경쟁으로 가야만 우리가 지역에 맞춰 우리 지역에 맞는 채널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상품 기획이 현재 제한돼있다"고 토로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품질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싼 채널을 통째로 사 오느라 적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 특성에 맞춰 채널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상품 구성 자율성'이 확보돼야는 의미다.


앞서 양사는 2022년 tvN 등 12개 채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2022년 1월~2023년 12월)이 끝난 뒤 재계약 협상은 공전했다. LG헬로비전은 가입자와 방송 매출 감소 및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사용료 인하를 요구한 반면, CJ ENM은 인상 또는 동결을 고수했다.


협상이 교착되자 CJ ENM은 미지급 사용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LG헬로비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는 늦어도 11월에 나올 전망이다.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은 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고, 조정안이 제시되면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데 15일이 더 주어진다.


LG헬로비전은 "분쟁 조정이나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상품을 구성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PP의 동의를 받아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악용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든 분쟁 조정을 통해서든 시청자에게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PP와의 상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품 구성 자율성을 가져가야만 결국은 이 시장 생태계가 더 건전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사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 LG헬로비전은 "현재 협의에서는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쉽게 합의한다는 것은 배임 요소가 충분히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법적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방미통위가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의결한 데 대해, 딜라이브 측은 "부채비율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위원님들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찾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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