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본인부담 없이 일반검진…직장가입자 별도 주기 적용
지난해 놓친 대상자도 추가 신청 가능…연말 예약 집중 우려
국가건강검진 포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한다.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몰려 예약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검진기관과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일반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진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으며 사무직은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한다. 암 종류별 연령과 검진주기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진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6만원 이하이거나 직장가입자 중 12만75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검진 시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진은 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없다.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이었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미수검자는 올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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