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발생 판결 확정 사건 보고서 공개
재판 진행 중 사건도 단계적 공개 추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중대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앞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서는 공개 대상이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사건도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117건은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다.
노동부는 앞서 개정법 시행 전인 5월 27일에도 보고서 51건을 공개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을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도 구축했다.
기존 공개된 51건의 누적 조회수는 현재까지 5만회를 넘어섰다. 보고서 1건당 약 1000회 조회된 셈으로, 실제 사업장의 유사 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공개 범위도 더 넓힐 계획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개정법 취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우리 지역과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 활용하면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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