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최고·최초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제한
12월23일 개정 약사법 시행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할인', '특가', '저렴'처럼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3개 유형으로 나눴다.
약국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에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이 포함됐다.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도 제한한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도 규제 대상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을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되는 금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약국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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