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최형두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행정기관이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이)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언론계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우라늄 기준치 초과 우려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며 “정부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조작 뉴스라고 단정했다”며 “정부가 진실관계를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공포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시비비 판단은 정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현행법상 하게 돼 있다”며 “게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어서 반대쪽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법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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