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조기종결 신청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08.14 15:10  수정 2026.08.14 15:11

부광약품 자금 투입에 변제 대부분 마무리

"경영 정상화 및 양사 시너지 창출 나설 것"

부광약품 ⓒ부광약품

부광약품이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개시된 회생 절차가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달 16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 개선을 거쳐 올해 5월 12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생의 발판은 모회사 부광약품의 자금 투입이었다.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신주 인수대금 300억원을 전액 납입하며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확보한 출자금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과 채권 변제를 이행해왔다.


변제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올해 변제 대상 채권액 292억100만원 가운데 미확정 채권 등 76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갚았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됐다. 회생채권은 출자전환(67.65%)과 현금변제(32.35%)로 처리됐다.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됐다.


재무 상태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한국유니온제약의 부채비율은 회생 절차를 거치며 40%대로 낮아졌다. 미지급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BW 등이 모두 변제되면서다. 부광약품은 매입채무와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 채권만 일부 남아 실질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300억원 규모 신주 인수대금을 투입해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채무 변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법원의 종결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경영 정상화와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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