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후 나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8.13 10:45  수정 2026.08.13 10:46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