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 실시간 공유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개별 동의 없이 의심정보 제공 가능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ASAP' 정보공유체계를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클립아트코리아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ASAP(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도 함께 시행된다.
ASAP은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한 뒤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정보공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폭넓게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기관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으로 확대됐다.
공유 대상 정보는 ▲피해 발생 계좌와 사기 이용 의심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앱 정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정보 등이다.
관계기관은 공유·분석된 정보를 활용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거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신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 절차 등을 규정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으며,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마쳐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를 시작한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 정보와 통신·수사 정보까지 함께 활용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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