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 발의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6.07.22 16:54  수정 2026.07.22 17:01

헬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및 예방대책 제도화 추진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22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캠프 스탠리 전경ⓒ

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온 캠프 스탠리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강 의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대표발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각각 피해 보상 근거 마련과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의정부시 고산동 5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현재 남측기지 일부가 미8군의 헬기 중간 급유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부지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만성적인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캠프 스탠리를 이용하는 헬기의 경우 엔진 정상 재가동까지 통상 15~30분이 소요되는 반면, 급유에는 5~10분가량이 소요돼 급유 시 엔진을 끄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내 헬기 급유시설에는 1회 평균 2.3대 이상의 헬기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시간대 역시 오후부터 심야까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같은 소음 피해가 캠프 스탠리 반환 지연과 맞물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됐으나,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활용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반환 논의는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관련 논의 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헬기 급유지 대체 부지 마련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 또한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정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반복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을 발의했다.


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캠프 스탠리처럼 실질적으로 군사 활동으로 사용되는 소음 피해 지역은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처럼 현행 보상 체계에서 유사한 소음 피해가 제외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공여구역일지라도 항공기의 급유 등 군사목적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구역을 군용비행장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외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캠프 스탠리의 경우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 제7조제2항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주한미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2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캠프 스탠리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 차원의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관련 법안 9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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