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09 11:00 수정 2026.07.09 11:00
ⓒAI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9일 열리는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대비한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번 이행실태 평가는 올해 12월 2~15일 진행되며, 국토부를 비롯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및 항공업계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ICAO의 평가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 및 관계지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국내규정과 국제기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했고,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 사조위,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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