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관리단 운영…1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 징수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7.04 14:00  수정 2026.07.04 14:00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경기 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소액 체납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다음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재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인 기간제근로자 36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를 비롯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맡는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한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용인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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