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7.01 10:47 수정 2026.07.01 10:48정유사 공급가격 ℓ당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으로 인하
불법석유 유통 선제적 대응·가격 인하 독려
'범부처 합동점검단' 지속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대로 표시돼 있다.ⓒ뉴시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7일 00시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2주간(7월 1~1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ℓ)당 150원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해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2주간의 특별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업체에 대한 강력한 품질·유통검사와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상황 기간 중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되었던 오일콜센터(24시간 운영)는 동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도 지속해 운영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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