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30 17:00 수정 2026.06.30 17:005년마다 하던 총조사 폐지…3년간 전수조사 실시
특례 106건 재평가…45건 연장·53건 조건부 존치
정부가 140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던 총조사를 폐지하고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3년간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대규모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동감사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와 국·공유재산 교환,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5년 주기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로 전환한다. 앞으로 3년간 전국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 관리상 문제가 확인된 재산은 추가 현장조사와 감사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감사도 처음으로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동 감사반을 꾸려 주요 관리기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오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첫 존치평가 결과도 확정됐다. 2026년 일몰 대상 106개 특례 가운데 45건은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53건은 매년 활용 실적을 점검하는 조건으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낮은 8건은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도 추진한다. 서울시와는 국가가 사용 중인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서울시가 사용하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제주도와는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부지와 옛 제주지방경찰청사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허장 재경부 제2차관은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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