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6.30 08:50 수정 2026.06.30 08:50설치비 60% 지원·지원 물량 제한 폐지…2차 사업 참여 접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2차 모집공고 안내 포스터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연말 의무부착 시한을 앞두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지원도 강화해 사업장의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부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 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총 22억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환경관리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의무부착 기한 내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손질했다.
기존에는 사업장별 방지시설 5개까지만 지원했지만, 이번부터는 지원 수량 제한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이후 신청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도 마련된다.
시는 다음 달 9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사업장 대표와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개정된 제도와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하고도 아직 부착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인 절차와 사후 행정 처리 방법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의무부착 대상 사업장이 행정절차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제도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무부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사업장들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설치를 완료하고, 부착 승인 신청 등 후속 절차도 빠짐없이 이행해 달라”며 “시는 사업장들이 규제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