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올해 최다 전망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6.29 10:49  수정 2026.06.29 10:51

올해 1~5월 신고 54건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이미 추월

시세조정 신고 50건으로 대부분 차지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가 올해 급증하며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올해 들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선 가운데, 시세조정 의심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올해 1~5월 총 5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3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2024년 연간 신고 건수(55건)와도 비슷한 규모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신고센터 개소 이후 최다 신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유형별로는 시세조정 관련 신고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신고는 각각 2건씩 접수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기 위해 2024년 1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2024년 55건, 지난해 30건의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신고 건수의 증가가 곧바로 실제 처벌 확대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고센터는 접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데다, 동일인이 단순 의심만으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사례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과 자체 인지 사건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실제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은 자체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총 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밈 코인 사기 사건이 꼽힌다.


당시 피의자들은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이후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사건은 신고센터 접수가 아닌 금감원 민원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달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2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이자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이용한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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