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26일까지 피해자 추가 접수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6.12 10:35  수정 2026.06.12 10:36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자격 여부 통지

이후 60일 이내에 조정안 마련해 전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뉴시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일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일시 정지했던 조정 절차를 재개해 추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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