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름철 수도 검침 방식 한시 조정…검침원 안전 확보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6.10 08:50  수정 2026.06.10 08:50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전경ⓒ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름철 폭염 기간 현장 근무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도 검침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8월 두 달간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월평균 사용량이 200㎥ 미만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인정검침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정검침은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수도 사용량을 토대로 해당 월 사용량을 추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상 수용가는 기간 중 한 차례 현장 검침 대신 추정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이후 다음 검침 시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게 되며,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된 금액은 자동 반영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중복 납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월 직접 검침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기존 방식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계량기와 배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누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 이동이 많은 검침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혹서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검침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수도요금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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