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발칸 핵심 파트너와 첫 FTA
공급망·미래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우리나라가 서부 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인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며 경제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2023년 총리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협상은 2024년 9월 개시 이후 집중적인 논의 끝에 12개 챕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결실을 맺었다.
한-세르비아 CEPA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춘 세르비아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시장 진출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담고 있다.
양측은 품목 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했다.이번 타결로 우리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르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으로 그동안 반도체와 전기전자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이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 개방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전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자동차 산업의 현지 진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라면, 조미김, 인삼, 커피믹스 등)와 K-뷰티 제품, 그리고 의료기기·의약품과 방산 물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확보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협력도 강화된다.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이차전지 및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쌀, 꿀, 육류 등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해 국내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이익 균형을 도모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관과 규범 정비도 이루어졌다. 일반 수입물품 48시간, 특송물품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하는 신속통관 규범이 도입됐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상표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도 강화됐다.
아울러 WTO TBT(기술규제)와 SPS(위생·검역) 협정을 준거 규범으로 채택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했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공급망, 에너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기업이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법률 검토와 협정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과정을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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