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女 제자들 6300회 불법 촬영한 태권도장 ‘결국’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29 09:58  수정 2026.05.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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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30대 관장에 징역 7년 선고

ⓒ 게티이미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6000회 넘는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와 여성 사범 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상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일부 영상을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정된 피해자 수만 해도 상당수에 이르고, 5세 등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포함돼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불법 촬영 영상 일부가 해외 사이트에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 불법 사이트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접속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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