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발전소 전주기 안전관리 점검…위험요인 대응 논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28 11:30  수정 2026.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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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정부가 발전소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5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발전소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태안화력발전소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라 발전소 전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날 발전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발전사별 안전관리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크레인·지게차 운반 작업 중 충돌, 비계 설치·해체 과정 추락, 밀폐공간 질식, 인화성 가스 폭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발전소 현장에 고소작업과 고온·고압설비, 화학물질 취급 등 복합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 법정 점검을 넘어 실제 작업 단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원청인 발전사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한 HJ중공업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미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29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52건과 과태료 306건·8억8000만원, 작업중지 6건, 사용중지 1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전사들은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발전사들은 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안전작업 절차 고도화 등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발전소 안전관리는 운영 설비뿐 아니라 정비와 해체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도 노동자 안전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발전사들이 책임 있게 안전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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