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호흡하지 않은 채 측정하는 시늉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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