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20 11:00 수정 2026.05.20 11:00
지난해 5월 27일 여수 엑스포켄벤션센터에서 제1차 설명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변화된 노동관계 법령 대응 지원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을 시작으로 서울과 목포 등 전국 3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고 최근 변화한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 ▲주요 사고 사례 및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중점 안내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오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변화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도급인의 안전의무 강화와 안전 예방 관련 제재수단 확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달라지는 노동환경이 사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한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의 적극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를 위해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과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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