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용처 확대…임대매장 990곳 적용
이달 1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임대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17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점포 내 임대 매장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90여곳이다. 이는 전체 임대 매장의 35%에 해당한다.
주요 사용 가능처는 미용실·안경점·세차장·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업종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전국 롯데마트 112개 점포에 입점한 임대 매장 3000여곳 중 약 30%인 900여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고객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마다 별도 안내문을 부착했다.
매장 입구와 고객 이동이 많은 동선에도 관련 안내물을 비치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며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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