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 축구협회, 항소 결정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6.05.06 15:20  수정 2026.05.06 15:20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의결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 받아볼 것”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원이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가운데 협회가 행정소송과 관련한 항소를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최소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회장직 공석으로 치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이해 관계자로서 해당 안건 논의시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정 회장은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당시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지난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협회도 당초 오는 12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사회를 앞당겨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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