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국민 돈 모은다”…국민참여 성장펀드 22일 출시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06 12:24  수정 2026.05.06 12:28

6000억원 규모 공모…은행·증권사 25곳서 3주간 판매

정부가 손실 20% 우선 부담,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도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투자…5년 만기·중도환매 불가

금융위는 6일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일반 국민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일반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된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세제 혜택을 결합해 모험자본 시장으로 개인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일반 국민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하는 정책 펀드로, 국민참여형 상품은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으로 조성된다.


금융위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을 우선 조성하고,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최대 300억원 범위에서 부족분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든 뒤 여러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손실의 20% 범위에서 먼저 부담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기술특례상장 기업 등에 신규 자금 형태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인 첨단전략산업과 그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실제 투자 운용은 선정된 자산운용사 10곳이 맡는다.


대형 부문에는 디에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선정됐고, 중형 부문에는 라이프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이 포함됐다.


공모펀드 운용은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맡으며,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등 총 25개 판매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최근 3개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전용계좌 가입은 제한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기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다. 최대 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10개사)과 증권사(15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판매사의 영업시간 내에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전용계좌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며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 가입도 가능하며 일반계좌 투자 한도는 연간 3000만원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펀드로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다만 거래소 상장을 통해 양도는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이며 온라인 가입 시에는 약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일반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인 1.7~2.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판매 물량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된다. 판매 개시 후 2주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판매된다.


이는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하다. 기간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전환 판매된다.


금융위는 판매 초기 온라인 가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첫 주 동안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제한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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