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 축구협회, 긴급 이사회…항소 여부 결정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6.04.28 16:18  수정 2026.04.28 16:18

내달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사회 앞당겨

내달 8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해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원이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축구협회가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한다.


축구협회는 당초 내달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앞당겨 같은 달 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 일정 변경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다.


이에 축구협회는 내달 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기존대로 12일에 열린다면 이를 논의할 시간이 없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정 회장은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당시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지난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협회도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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