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특정 기업 납품 쏠림 막으려 ‘집중도 관리제’ 도입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27 10:22  수정 2026.04.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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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 개정 시행

우수제품 관련 규정 개정 인포그래픽. ⓒ조달청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특정 기업의 과도한 납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심사 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수제품 기술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분리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 비중 등 연장요건을 개선했다. 신규기업에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 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지정기업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기업 과도한 납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 최저 기준을 75점에서 85점으로 높였다. 만족도 평가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해 지정심사 때 신인도 점수를 마이너스(-) 5점 부여한다. 지정연장 제외 사유에 중대재해발생기업을 추가해 기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지정연장 심사 시 우수제품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수요에 비해 교육가능 인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교육 횟수와 교육기관을 확대한 후 2028년 이후 연장신청 업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적용확인서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발급기간 단축 등 업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제품 지정 시작일 이전에 혁신 제품 지정기간이 끝나면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도 구체화했다. 이는 추진기업이 법적 제한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참여기업 인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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