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신청…비수도권 5만원 추가 지급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신용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선택 가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2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창구와 신청자 대기실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노동절이 포함된 일정에 따라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까지 가능하다. 5월 1일에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이나 홈페이지, 지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를 중심으로 제한된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한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민간 지도 앱에서 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정보 연계를 거쳐 4월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모두 허용된다. 이의신청 역시 신청 초기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피해지원금이 생활 안정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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