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4년 절도죄로 7번 징역살이
"동종 전과 처벌받았지만 다시 범행"
"피해액 소액이더라도 엄중 처벌해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절도로 7차례나 징역형을 살았던 80대 남성이 출소 한 달도 안 돼 과일과 소주를 훔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 10분께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캣 1송이 등 시가 9190원 상당 과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각 범행 장소 인근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로 7번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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