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의 사진을 몰래 합성해 연인 관계처럼 연출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인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BS 갈무리
A씨는 지난해 같은 과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 B씨의 사진과 자신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관계인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메신저 프로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사진은 조직도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진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합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의 직위해제 처분이 철회돼 복직했으나 이후 SBS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다시 인사 조치가 이뤄졌고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기소 이유에 대해 "가짜로 만들어진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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