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60% 실소유주 공방…비비안 구, 명의신탁 여부 쟁점
윤 대표 측 "국조법상 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123억 이어 90억 법인세도 변수…판결 '도미노' 가능성
윤관 블루런밴처스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세금 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과 불복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비비안 구(Vivian Koo)' 실체에 대한 의혹이 명의신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표가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추가 기일에서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RV케이만의 지분 구조 실질에 있다. 지분 60%를 보유한 '비비안 구'가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아니면 윤 대표가 이를 포함해 전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비비안 구는 윤 대표 측으로부터 BRV케이만 지분 60%를 양도 받은 인물이다.
BRV케이만은 2012년 설립 당시 윤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했으나, 2013년 '이해 상충 방지'를 이유로 BRV홍콩 직원에게 지분 60%가 양도됐다. 해당 지분은 2015년 비비안 구에게 다시 이전됐고, 이후 지배구조는 비비안 구 60%, 윤 대표 및 친누나 각각 20%로 재편됐다.
윤 대표는 이를 근거로 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과세하려면 윤 대표가 배당을 받은 'BRV케이만' 지분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표 측은 자신의 지분이 40%에 불과한 만큼, 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과세 당국은 이 구조를 전형적인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다. 지분 이전 과정에서 대금 지급 흔적이 없고, 실질적인 자금 흐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대표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왔다는 증거까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표가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그림자 경영'을 해왔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세무 당국은 마지막 구술 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요 쟁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비비안 구가 누구인지,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경영적 이해관계자 존재하는지 등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123억원 과세의 정당성은 물론, 윤 대표의 조세 부담 구조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
이 사건은 세무당국이 윤 대표에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서 출발한다. 윤 대표는 2016~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윤 대표는 또다른 세금 불복 소송에 휩싸여 있다. 종합소득세 소송과 본질적으로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진 법인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윤 대표가 BRV로터스 투자 구조를 통해 약 90억원의 세금을 누락했다고 보고 과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의 두 법적 분쟁은 논리 구조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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