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하는 사용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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