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휠체어 등 불법 유통 광고 무더기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0 13:42  수정 2026.04.20 13:4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주요 품목 중심 온라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장애인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외직구를 내세운 판매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291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해외직구를 내세운 의료기기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43건, 의료용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이 해외직구 광고였다. 여기에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 포함됐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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