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재판 청탁 금품 수수' 항소심도 실형…"사법 독립 훼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6 11:16  수정 2026.04.16 11:16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징역 1년2개월

7110만원 추징도…일부 공소기각돼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기각으로 판결하면서 형량과 추징금이 감경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총 25차례에 걸쳐 그로부터 839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개인적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범위 밖이라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영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에서 실형받을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액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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