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서울 내 35세 이상 산모 비중 44.31%
외래 진찰료, 검사료 등 진료과 관계없이 폭넓게 지원항목 인정
입원비·약국 영수증·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 지원 대상서 제외
서울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하는 등 고령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 및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올해 143억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 경감 수요에 대비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단, 입원비·약국 영수증·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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