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
징역 6월·집유 2년…"범행 기간 길지만 초범"
법원.ⓒ데일리안 DB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민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일일복무상황부에 157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B씨가 '정상 출근'했다고 허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안타깝다며 무단결근을 눈감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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