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집 테러 '보복대행' 성행…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법조계 "보복대행 의뢰자, 범행 유발 주체…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인정"
"정범과 동일 형 처벌…조직 구조 등 인식하고 반복 이용했다면 실형 가능"
"단순 의뢰자 공범 의율 어려울 수 있지만…테러 지시했다면 징역형도"
ⓒAI 이미지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저지른 조직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의뢰자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보복 의뢰자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의뢰자도 교사범·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시각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는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간담회에서 "운영자와 공범,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라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천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2명을 배치했다"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박 청장은 유사한 구조의 범죄로 '박사방' 사건을 언급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 역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바 있다. 박 청장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 당시에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의뢰자 등 다른 사건 관련자도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고, 검거된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뢰자에게도 의율(혐의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당의 정보제공책은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상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겼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데일리안DB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보복대행 의뢰자는 단순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유발한 주체로 평가될 수 있어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책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직의 존재와 구조를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는데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따라 사형, 무기징역에 최소 4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의뢰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의 교사자로 의율될 것이다. 범단에 대한 공범 혐의까지 인정하긴 쉽지 않다"며 "의뢰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하는지 등 내부 사정이나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범단에 대한 공범 의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한 내부 사정을 모르고 단순히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단에 대한 공범 의율은 불가하다. 단순 의뢰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며 "테러까지 지시했다면 재물손괴 등 혐의가 더해져서 구공판과 징역형까지 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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