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중동 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발표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계약금액 조정 제한을 90일 이내로 완화하고, 납품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을 허용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공공계약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 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계약금액 조정제한기간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예외 상황에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허용된다.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한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 이행 지연에 대한 부담도 줄여준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체될 시 납품 기한이 연장된다.
계약기간 연장 요건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해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체된 경우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했을 경우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아 지체된 경우 등이다.
이 과정에서 지체상금은 면제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입찰 단계에서도 업체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공사·물품·용역 등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적극 면제하고, 필요 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원가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직전 조사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할 경우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하고, 철강재 등 주요 자재 약 1500여개 규격은 월별로 점검한다.
또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와 표준 서식 활용을 통해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유도한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검토 기간은 기존 67일에서 30일로 단축된 상태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 지수가 2.5% 이상 상승해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물가변동 증액(ES) 징후’를 매달 안내하고, 향후 이메일·문자 등을 통한 개별 통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수급 불안, 물류차질이 있다보니 공공계약 이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조달도 비상관리체계로 전환해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등 국민 편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